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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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6기종, 63대의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본점과 중구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장 내 중구분점 등 두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임대 자격조건은 인천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기종(농용굴착기, 농용스키로더)의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관련 농기계 자격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을 소지해야 한다.
임대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농기계 임대신청 코너에 회원 가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3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임대절차를 마치고 금융기관에 사용료를 선납하고 농기계를 임대하면 된다.
임대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당 3,000원부터 최고 52,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임대료를 반액 감액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시설장비지원팀, ☎440-6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인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경영비를 줄여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점과 분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