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 심각

애인에게 목숨 잃은 사람 5년간 296명...살인미수도 309명 달해

최근 5년간 애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6명에 달하고,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3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이 강력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피해자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까지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 폭행치사(살인기수, 폭행치사, 상해치사) 하여 검거된 사람이 5년간 2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람도 309명에 달했다. 5년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최근 5년간 애인관계에 의한 살인(기수, 미수), 폭행치사, 상해치사 현황

 

                                                                                                                                     (단위:)

 

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도 5년간 36,00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20명이 애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 최근 5년간 애인관계에 의한 폭행, 강간강제추행 등 현황

 

                                                                                                                                         (단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4~2015) 살인범죄 피해자 총 10,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해 그 비중이 적지 않았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77%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피해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이에대해 박남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추가 보완하여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며,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또 애인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