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10.5%)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으며 그 중 63건을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하였다.
이첩․송부한 63건에 포함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 분석>
구 분 |
인건비 |
보육료 |
운영비 |
기타 |
계 |
건 수 |
57 |
34 |
5 |
4 |
100 |
비중(%) |
57 |
34 |
5 |
4 |
100 |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으며,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이 있었다.
< 인건비 부정수급 유형 >
수법 |
교사 허위등록 및 근무시간조작 |
원장 상근의무 위반 및 겸직 |
직원 허위 등록 |
교사 급여 편취 |
기타 |
계 |
건 수 |
42 |
6 |
5 |
3 |
1 |
57 |
비 중(%) |
73.7 |
10.5 |
8.8 |
5.3 |
1.7 |
100 |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 보육료․운영비 부정수급 유형 >
유형 |
보육료 |
운영비 | ||||
수법 |
원생 허위등록 |
원생 출석조작 |
계 |
식자재비 부풀리기 |
교재비 부풀리기 |
계 |
건수 |
18 |
16 |
34 |
4 |
1 |
5 |
비중(%) |
52.9 |
47.1 |
100 |
80 |
20 |
100 |
국민권익위의 이첩․송부 결과 40명이 기소되었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 건수 > | ||||
어린이집 폐쇄 |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 |
어린이집 운영정지 |
과징금 부과 |
7건 |
16건 |
19건 |
5건 |
1건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시간연장반 아동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출석을 조작하고, 본인의 손주를 원생으로 등록시켜놓고 실제 등원은 하지 않았음에도 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으며,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해 종일반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법 등으로 275,192천원을 부정수급하여 환수 조치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가정 어린이집 원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시간제 교사 2명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및 보육료를 지원받아 33,445천원 환수 조치하고 명의대여자 원장은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했다
특히 원장 C는 OO협동조합에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평균 단가 및 식자재별 구매수량 등을 높여 실제 거래내역보다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요청하여 식자재비를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8,789천원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