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우중공업 불공정 거래 적발

일방적으로 대금결정..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삼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우중공업()은 수급 사업자인 A기업에게 20134월부터 20143월까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 · 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20139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해치커버(H/C, Hatch Cover)란 적재나 하역을 위한 화물선 상부 갑판, 중간갑판에 만들어진 창구를 폐쇄하는 제반 장치로 컨테이너를 직접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설비이다.

삼우중공업()A기업과 당초 톤(ton)324,654원으로 단가 계약을 맺었으나, 20139월 일방적으로 3.2% 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우중공업()A기업에게 단가 인하 자료나 정보 등을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삼우중공업()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