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표기·표현 전문 감수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어원과 업무 협정 체결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와 국립 국어원(원장 이상규)은 ‘06년 5월 18일 11시에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추진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에서 두 기관은 현행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법을 단일화하고 교과서 감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서 표기·표현이 문장의 전범(典範)이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정 내용의 주요 사항은 ▶ 교과용 도서 ­ 표준국어대사전 간 표기법 단일화 ▶ 교과서의 표기·표현 부문 전문 감수제 도입·추진 ▶ 교육용 어휘 공동 조사 등 국어 능력 향상 기반 마련 등이다 그간 교과서의 표기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표준국어대사전(국립 국어원 발간, 이하 대사전)과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표기와 문장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교과서와 대사전의 표기 방식이 달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립 국어원과 2004년부터 표기법 단일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교과서 표기·표현은 대사전에 따르기로 대원칙을 정하였으며, 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교과서 어휘는 대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업무 협정을 통해 교육용 어휘 공동 조사 등 국어 능력 향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문 교육 정책과 어문 정책의 상호 협조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교과서의 표기를 어문 규정에 맞게 하고 교과서의 문장도 모범적인 문장이 되도록 하여 교과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과용 도서 표기·표현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는 주 5일 수업제 대비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