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공직, 감정인사로 와르르(?)

울산교육청, 전보조치 13일 결정-15일 고뇌 끝의 결정 등 엇갈려

 
김영호 기자
 



[e조은뉴스=김영호 기자] 교원노동단체들의 갈등 조율 중 울산시교육청 단체협력담당 정모 사무관이 진급을 앞둔 시점에서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를 받아, 부교육감의 감정적 인사가 단행 됐다는 지적에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선거란 미묘한 시점에 갑자기 단행된 인사라 집권 여당차원에서도 적잖게 지장이 예상되며 혁신을 외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일로 울산교육에도 많은 충격과 반대여론의 확산조짐이 보인다.
 
이에 본지는 지난 19일 부당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정 사무관(현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이하 정씨)의 주장과 교육청의 주장을 토대로 심층 분석해 의혹을 풀어 보기로 했다. 이날 오전, 억울함을 주장하는 정씨가 근무하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교육자로서 소신껏 일한 대가가 한순간 상사의 감정적 인사로 30여 년간의 외길 인생에 허울만이 남는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즉 좌천된 인사로 징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주장>
 정씨가 지난 15일 발령 받아 근무하는 곳은 기존 근무지(울산광역시교육청) 보다 50분이나 더 걸려 출근해야 하는 동구 끝자락 방어진 소재에 고등학교 행정실장직이다. 정씨는 서용범 교육장 권한대행이 부임하기 전에는 이같은 마찰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전 부교육감은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면 오히려 독려하면서 힘을 실어 주어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곤 했는데 서 부교육감과는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으며, “항상 상하조직체계 및 기강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지 못하게 압박했다”는 것.
 
<문제의 발단>
 정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4월 초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교조 울산지부가 자유노조 울산본부로 전환 될 시점이다. 한교조측은 울산지부의 문서 및 사무실을 반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씨는 자유노조 울산본부장에게 계약된 관계기 때문에 반납이 어렵다는 해석을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듣고 몇 차례 한교조측과 설전을 벌였으며,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부교육감에게 제출 후 제출확인서 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급기야 자유교조가 출범 후 5월 초순경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교육청 부속실을 찾아와 교육감이사무실 반납과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기에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노조 울산본부에 있는 관계로 줄 수 없으며 강력히 맞선다. 하지만 12일 한교조측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대외협력실장 3명이 다시 부교육감을 찾아 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를 정씨는 교육국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를 말릴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교육국장의 주선으로 오후 4시경 부교육감은 만남이 이뤄진 자리에서 "모든 불만을 서류나 공문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만남 전 부교육감은 불편한 심기를 정씨에게 직설적으로 나타냈다고 정씨는 토로했다.
 
 이후 정씨는 대외협력실장이 한교조 문서를 가져가야 겠다며 사무실 열쇠를 달라는 것을 당시 한교조 울산지부 사무실을 담당하던 김씨 입회하에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김씨가 수업 중이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전화를 하라는 말에 재차 전화를 통해 한교조 3명, 자유교조 3명, 교육청 단체협력당당 직원 2명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그 결과, 저녁 7시경 문서부분이 타결 되었다. 사무실 반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도 곁들인 끝에 추후 협조하겠다는 조건부 해결을 이뤄냈지만 10시경에 확실한 매듭을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단체지원부 모 사무관이 평택 대추리 시위와 관련해 울산지역 교원단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명단을 요구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과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지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안도하고 보고했다고 한다.
 
 밤 9시경, 담당관의 호출로 다시 교육청 사무실에 갔고, 도착 후 비상사태라고 부교육감이 모든 간부를 부른 상태에서 “경계를 확실히 한 만큼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다”고 중앙에 보고했다고 한다. 정씨는 10시경, 화가 난 상태에서 몇 마디 했는데 부교육감은 “저리 가!”라고 고함을 쳤고 이에 정씨는 “할말도 못합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부교육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꾸하는 정씨를 질책해 “죄송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이내 협력담당관이 평택에 출장을 한 사람이 가야 한다는 예기에 여직원과 신혼인 직원이 있어 “내가 가겠다”고 말한 후 마지막 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토론에 합류한 정씨. 잠시 후 동료 여직원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평택엔 제가 가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쉬라고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엇갈리는 주장들>
하지만 교육청의 주장은 밤 10시에 비상소집을 했고 적법한 절차로 인사조치를 단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1시간 정도의 엇갈리는 주장이다. 또한, 정씨가 술을 먹고 상사에게 하지 말라는 말대꾸를 심하게 한 것은 공직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면 상관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공무원 기강차원에서 일벌백계함이 옳으며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 지난 15일 아침까지 이문제로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처음 만난 인사 계.과장의 말에 따르면 13일(토요일) 이미 인사발령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보조치에는 인사위원회나 소명의 기회는 없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발령을 받고 인수인계나 서류준비과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을 줘야 바람직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상위법 위배 정당한가?>
 이 부분에 있어 교육청 자체에서도 말이 맞지 않고 인사 관련 상위법에도 위배된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하위법이나 명령, 규칙 등이 상위법을 위배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다. 더구나, 교육청은 우리나라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폐쇄된 조직 구조가 아닌 언제든 혁신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육엔 원칙이 없다(?)>
교육계 인사에 원칙이 없다는 교육청 일부 간부의 말이 충격적이다. 전보 결정이 13일 확인됐고 사무관은 임명장을 기관장이 수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바쁘다 보면 대리로 하부 직원이 주면 된다는 식이다.
 
 15일자 발령에 8시30분경 간부회의 때문에 발령장을 주지 못했다는 울산교육청의 말은 납득하기 힘들다. 스승의 날 행사가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일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국장이 대리로 회의 중 발령장을 수여했다고 답했지만 수여하는데 몇 십분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지켰더라면 그나마 좋았을 것인데 이것 조차 없다고 말하는 교육계가 바로 울산교육청. 이날 발령자는 2명으로 정씨의 행정실장자리에 이미 있던 사람과 바로 정씨. 한사람을 좌천 시키기 위해 두명의 인사가 단행된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해명이 있어야 할 듯 하다.
 
 <형식적 혁신, 울산교육 퇴보의 길>
 이번 인사조치 파문은 울산교육이 퇴보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야만 한다는 이론이 성립한다. 이유는 울산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루만에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면 그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야 하며 만약 실수라도 하면 불안해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교육에서까지 관료주의의 틀을 깨지 못한채 체계를 위한 변명아래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울산교육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여론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도 다양한 개혁 및 혁신 프로그램과정을 권장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역시 혁신교육을 지향하며 19일 오후 2시 본청에서 ‘2006년도 학교혁신 도입의 해’를 맞아 학교혁신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서포터즈의 참여로 시민, 학부모, 학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 교육행정을 펼치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씨의 주장대로라면 이견을 말할 수 없는 구조속에 모순적인 행사가 되고 만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2006/05/20 [09:44] ⓒ신경남 e-조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