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채권자는 대위 명도소송 할 수 있어"

- 채권자는 먼저 세입자의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야 해
- 집주인이 명도소송 의지 없다면 채권자가 대위 명도소송 가능
- 임대차 해지 사유 없다면 채권자도 명도소송 할 수 없어

2022.09.13 09: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