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공공디자인" 조례 만든다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 위해 입법예고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은 △교량·육교·방음벽 등 도시구조물 △가로등, 관광안내도, 가로녹지시설, 휴지통,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등 가로시설물 △분전함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거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 창의성, 절제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공디자인 기본목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의 도입 근거를 두어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및 비용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제반 공공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게 되므로 광주시의 가로경관은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 입법예고, 시민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조례안을 확정 하고 오는 8월경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