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고용 시 조례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월까지 지원

2020.05.03 10:47:54
0 / 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조동옥|편집국장:공석|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