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이기선 기자]
수년째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운구 차량 버스 기사들이 전국에 있는 화장장 근처 외부식당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유족들을 유인하여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다, 는 의혹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 팀장들과 버스기사 들은 각 지역 화장장 인근 식당 업주로부터 비밀리에 돈을 받고 있으며, 그중 가장 심한 곳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이라고 한다.
화장장 주변 식당들은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이런 파렴치한 불법 호객행위와 불공정 영업이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음에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 영구차 업계에 따르면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은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버스회사와 협력업체 계약을 맺어 전문 운구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 한다.
문제는 상조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상조팀장과 버스 기사들이 화장장 인근 식당으로부터 1명당 3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돈을 받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유인행위 및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다, 는 점이다.
버스 기사들과 상조 팀장들은 화장중 또는 화장이 끝난 후 음식 가격이 비교적 비쌈에도 불구하고 상주에게 인근 특정 식당이 “저렴하고 맛이 있다” 고 꼬이는 등의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고 한다.
상주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화장 절차등을 잘 모르고 장례기간(3일) 동안 장례를 도왔던 상조 팀장이 하는 말들이라 어쩔 수 없이 상조 팀장이나 버스기사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고 한다. (버스 기사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주기 위해 주로 팀장이 작업하거나 기사가 팀장에게 부탁하는 형태)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관계자를 인터뷰한 결과 서울시립승화원은 거액을 들여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외부식당으로 빠져나가고 화장장 건물 내에 있는 구내 유족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많지 않아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고 있다, 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인천에 부평화장장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얼마나 심했으면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서 호객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안내문과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장례를 잘 치루도록 도와 주어야 할 상조팀장이나 버스기사들은 유족들이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화장장 근처 식당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버스 기사들에게 경쟁이나 하듯이 우리 식당은 두당 3천원 주겠다, 또 한 식당은 두당 5천원을 주겠다는 문자까지 보내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고 제보자는 말한다.

과연 이렇게 3~5천원을 떼어주고 나면 식당은 남는 것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음식의 질은 괞찮을까? 마진을 챙기기 위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지는 않을까? 도 의심스럽다.
‘제보자 A씨의 말에 의하면 돈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어느 한 식당에서는 기사들과 상조 팀장이 유족들이 안 보이는 좀 떨어진 곳에서 식사하는데 식사 도중 은밀하게 돈을 전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식당은 식사 도중 음식점 사장이 봉투나 물티슈 비닐 안에다 돈을 넣어 버스 운전석 옆에 은밀하게 넣어준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식당은 기사들과 상조팀장의 식사비를 유족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그 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사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고 전했다.
화장장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승화원 구내식당 사장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고가의 금액으로 입찰하여 들어왔으며 월 1억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버스 기사와 상조 팀장들이 손님들을 빼가고 있어 장사를 제대로 못해 임대료도 빛으로 내고 있다, 고 말하며 상조 팀장이나 버스 기사들의 욕심으로 인해 유족도 울리고 화장장 구내식당 주인들도 울리고 있다, 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화장장 식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상조 팀장들이 다 주도해서 유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지 버스 기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을된 입장에서 갑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이도 있었다.
불법 유인행위와 호객행위에 따른 뒷돈 거래는 질이 낮은 식사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망자에 대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또한 승하원 주변 그 외의 식당들 불만도 만만치 않다.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 정량제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성실히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처럼 장사하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하며, 분명 식당에서3천원~5천원을 주고 나면 남는게 없어 편법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분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아니냐? 라고 지적하고 있다.
운구차량 버스기사 B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전국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상주로부터 과거에는 수고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나오질 않아 어쩔 수밖에 없고 상조회사에서는 운구비를 50여만원을 받는데 기사들한테는 30만원 밖에 주질 않는다,” 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버스기사 C씨도 ”당초 상조회사(장례식장)와 버스회사간 계약한 운임료가 적어 운구 차량 기사들의 급여가 낮은 것도 한 원인이며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도 대부분 알고 있고 장례식장을 떠난 후라 그냥 넘어가 주는 분위기“ 라고 한다.
”한 장례식장 업주관계자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결과 장례 차량을 외주용역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상조회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그간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관련 민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원이 없었다, 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장례용품, 식당, 차량 등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