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이기선기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소재한 한 식당, (면적 1,233㎡)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농지를 준공허기도 받지않고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신원동 297-2식당은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림막(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먼저 불법 건축물이 있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였고 형사 고발도 하여 원상복구 했는데 또 지어졌는지 몰랐다. 며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하겠다.' 고 전했다 이렇게 '불법을 일삼는 업주는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을 무시 하는건가?' '아니면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공권력을 무시하는 걸까?' 의심스럽다. 또 식당 앞 농지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전용허가나 주차장 허가는 이미 받았지만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허가면적은 251㎡ (75.9평)을 받았지만 약100여평 넘게 바닦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 A씨(70세) 말에 의하면 수년째 농지를 전용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단속 한번 한 적이 없다, 고 전 하지만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민
2025-07-30
이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