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를 공급확대로

수도권 12만5천가구 더 지어 - 분양가 25% 인하

 

정부 "대형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를 공급확대로

 

수도권 12만5천가구 더 지어 - 분양가 25% 인하

 


 

정부는 15일 대형 부동산 대책으로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늘어난 총 145만6000가구로 연평균 36만4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 기간을 최대 2년6개월 앞당겨 조기에 공급, 택지조성 및 공급가격을 줄여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평균 25%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동산 대책 발표는 현정권 들어 9번째로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고 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그동안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2-3년간 주택시장 불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주택 공급 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으로 명시해 실수요자들이 자신들의 자금 여력에 맞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용과 집행을 통해 수요측면에서의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수요 관리 ▲서민주거안정 등 4가지가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공급확대 방안으로 현재 조성 중인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추가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1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인 택지개발 기간을 5년~6.5년으로 1여 년을 단축해 주택의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만7000가구, 민간택지에서 77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 4년간 수도권 내 연평균 주택공급 물량은 36만가구로 늘어나 수도권의 연간 총소요량 30만가구를 대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공급부족이 예상됐던 내년 물량이 약 2만7000가구 증가해 연간 총 주택소요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7000가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8년 이후에는 연 36만~4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건설돼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도 확대되고 기존 도심의 광영 재접이가 활성화돼 수도권의 기존 도심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총 36만 가구(임대주택 5만4000가구 포함)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신도시는 ▲평균 개발밀도가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높아진다. ▲용적률은 175%에서 191%로 16%포인트 상향조정되며, ▲녹지율의 경우 평균 31.6%에서 27.2%로 4.4%포인트 축소되며 개별 지구별로 실정에 맞게 비율이 조정된다.

 


 

개발밀도를 높이더라도 분당(용적률 184%) 수준의 쾌적성 등 친환경적 주거여건 확보가 가능하며 오히려 주택 단지 내 근접 생활공간 확보를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구체화 됐다. 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인 택지개발 절차가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단계로 단축된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1년여 개발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 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 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