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안 써주면 출소 후 살해 하겠다”

인천부평경찰서, 김모씨 범행일체 자백 받아

 

“합의서 안 써주면 출소 후 살해 하겠다”

인천부평경찰서, 김모씨 범행일체 자백 받아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출소 후 살해하겠다며 수회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


인천부평경찰서 수사전담반은 19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모씨(62)의 내연녀 조모씨(58)를 보호 중, 조씨가 협박 편지를 받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정신과 치료중인 것을 확인, 피해 진술과 협박편지를 확보, 지난 16일 S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수사  접견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1일 오후 5시경 부평구 O모텔에서 2년간 사귄 내연녀 조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1심 재판에서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조씨에게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출소 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생애 가장 놀라운 일을 당하게 해주겠다, 오래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7회에 걸쳐 보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