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환경미화원 변호사법 위반(?)

인천부평경찰서,환경미화원 합격 명목 금품수수 김모씨 등 검거

 인천, 일선구청 환경미화원 시험에 향우회 인맥을 통해 합격 시켜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현직 주민자치위원과 구청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 지능1팀은 20일 지난해 12월 중순경 모 구청에서 실시하는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합격시켜 주겠다며 심모씨로부터 합격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현직 자치위원 김모씨(46)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경미화원 권모씨(58)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11월경 모 향우회에서 만난 권씨에게 “12월 중순경 실시하는 모 구청 도로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하도록 힘을 써주겠으니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하자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심씨의 이력서를 건네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씨가 환경미화원 시험에 자력으로 합격하였는데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말경 합격 사FP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나누워 가지는 등 부평구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