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방역위반농가 9개소 적발

예방접종 미흡한 농가 7개소, 도축장,비료제조업체 2개소

 

전남도, 가축방역위반농가 9개소 적발


전남도가 최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실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방역규정을 위반한 돼지 농장 등 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고 북한 평양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 추진이 긴요한 실정에서 이뤄졌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도내 133개 농가에서 2250두를 채혈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3개 농가(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L농가,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C농가,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K농가)와 예방접종이 미흡한 4개 농가 등 7개 농가를 적발했다.


또, 도는 최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시군별로 20개소 이상의 농장과 축산관련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 도축장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제조업체 등 2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농장과 업체에 대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 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만 제대로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이어서 올해에도 예방약을 100% 지원(230만5천두분, 3억72백만원)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대책기간(3~5월)에는 매주 수요일 공동 방제단을 동원, 일제소독을 실시하면서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