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주택사업 제한

건교부, 2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부도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주택사업 제한 

건교부, 2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27일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혓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월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도 부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도 부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한정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6월 이상 기금이자가 연체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부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시행규칙을 개정 임대사업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전 곤란, 거주불안 및 주택관리 소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임대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이와함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을 무분별하게 매입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와 함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도임대주택 등의 주택관리, 분양전환, 국민주택기금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도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이해 조정을 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건교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임차권 양도시 양도의 요건(근무·생업·질병치료 등)에 관한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임차권 양도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월당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령의 시행으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 등이 강화됨으로써 임대주택의 부도 발생을 줄이고, 임차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