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42억원 챙긴 기업형 성매매 조직

인천지방경찰청 여기동수사대, 알선조직, 성매매 여성 등 87명 검거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차명계좌에 42억원을 관리해온 기업형 성매매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기동수사대는 지난해 10월26일 기업형 성매매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인천 남구, 남동구 소재에 K업소 등 4개 업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성매매 여성 현모씨 등 57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42억원 부당이득 취해온 김모씨(42)와 명의를 빌려준 김모씨(4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 여성 57명 등 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기동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 남구 소재 K업소와 같은 남동구 소재 S, E, H업소의 실제 업주이면서 이모씨(45,여 (사)N000 이사), 김모씨(45,남 (사)N000 장애인협회장), 한모씨(51,남 회원), 최모씨(38,남 회원)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표면으로는 사단법인 NOOO 총재로 행사하며 이모씨를 이사로 앉히고 업소들 안에 밀실과 휴게실 등을 설치,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가로 현금은 8만원, 카드는 9만원을 받아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업소 바지사장들이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업주인 김씨의 자금관리 및 실제업주에 대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16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K업소 수익금 약 1억2천만원, H업소 수익금 3억원, S업소 수익금 2억원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의 차명게좌 임금액과 토지, 건물에 대해 기소전 몰수, 추징보전신청과 함께 계속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중에 있다


한편 여기동수사대는 김씨의 자금추적결과 약 6억원 세금탈루혐의를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