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한 양도자와 알선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양도가 제한된 국민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의무 기간동안 거주치 않고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한 매도자와 이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위조책 등 102명을 검거하여 이중 부동산 중개인 허모씨(58) 등 2명과 건강보험중 위조책 1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2계에 따르면 허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난 2004년 4월 초순경부터 지난 2006년 9월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166 송현 솔빛마을 2차 임대아파트 양도자인 조모씨(45) 등 임대인 90명에게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사업자등록,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을 위조해주고 위장 전출토록 하여, 대한 주택광사 인천지역본부에 제출,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 당 3백만원에서 3배50만원씩 약 3억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양도한 조씨 등 90명은 임대받은 아파트를 위장전출 및 위조된 건강보험증 등을 이용하여 각, 프리미엄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받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