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2계는 12일 중국인 30여명을 불법입국 시켜 준 대가로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브로커 등 27명을 검거하여 불법입국자 조모씨(50) 등 10명은 불구속 강제추방하고 브로커 김모씨(50,중국인 귀화자) 등 알선자 6명,허위 초청자 11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입국 알선조직은 중국 북경과 심양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지 브로커 이모씨(38,조선족 여)와 중국인 귀화자 김모씨(50,여)가 공모, 한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중국인을 내국인과 친인척인양 호적, 제적등본을 위조, 중국주재 대사관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초청비자을 신청하여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중국인 30여명을 불법입국시켜 취업케 하다가 적발되었다
특히 알선 브로커들은 호적, 제적등본상 생존해 있는 사람과 또는 사망자를 해방전에 행불된 것 처럼 위조하여 중국인 불법입국 대상자를 부모인양 허위초청 서류을 제출,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케 하는 수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검거지 못한 중국인 불법입국자 20명의 수재를 파악 추적에 나서면서 불법입국 알선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