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익광고 빙자 간판 판매 10억여원 편취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 모 특수신문사 박모씨 등 7명 검거

경찰공익광고를 빙자하여  간판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편취해 온 모 특수신문사 총국장과 영업사원 일당이 경찰에 덜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3일 모 특수신문사 지국을 차려놓고, 수도권 일대의 학원과 개업업소를 상대로 경찰청에서 승인한 공익광고라고 속여 약 15만원 상당의 홍보 간판을 66만원에 2천42개를 제작 판매, 10억7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천총국장 박모씨(55)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2계 최병옥 경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올 4월27일까지 모 특수신문사 인천총국을 차려 놓고, 영업사원 박모씨 등 10여명을 고용하여 수도권일대에서 학원과 개업업소를 상대로 "경찰 퇴직자 등이 발간하는 신문에 근무하는 총국장인데 경찰청에서 승인한 공익광고 홍보간판을 설치하면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속여 926명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홍보간판을 66만원씩, 총 2천42개소에 판매하여 10억7천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영업사원 박씨 등 6명은 영업부장으로 총국장 박씨와 공모하여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가로 간판대금 중 20%를 수당으로 교부 받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