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오피스텔, 상가 대부분 불법 개조 복층 건물 사용

지정된 신도시와 예상 신도시까지 설래 남길수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 오피스텔 대부분이 준공 승인 이후 구조 변경한 복층을 사용하고있어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있다.

최근 분당 지역 오피스텔은 지난 3-4년 전부터 오피스텔,상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입주,세입자들이 넓은 공간을 확보키위한 불법 개조된 복층들이 이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관할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공사들은 분양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 분양을 마치기위해 준공 승인 이후 별도의 복층공사를 세입자들에게 알선 또는 직접 시공사를 연결해줘 입주 시점부터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탑,오리,정자역세권 오피스텔 20여곳과 대형 상가 수십동이 현행 건축법에 저촉된 복층 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업무용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나 재난시 인명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다락방 층고 1.5m 이내는 거주,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시정 명령일로부터 이행 강제금 5회를 실입주자에게 부과하면 더 이상 법적인 제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관서는 불법 개조된 건축물에대해 실태 파악 조차 재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고, 민원의 신고에 의존한 단속에 그쳐 양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분당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인력이 부족해 준공검사 이후 단속은 인력부족 때문에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고가 접수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수도권 일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과 예상지역 또한 불법 개조된 복층 건물들이 좀잡을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분당 지역 상당수 오피스텔과 상가 복층의 설래로 인해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까지 파급 효과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장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