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 사도에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태적인 김포시의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

 

경기도 김포시가 관내 읍. 면. 동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 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면서 도로가 아닌 개인 재산의 사도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어 재산권 침해와 관련, 논쟁이 우려된다.


특히 시는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고 사교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내 모두 84개 구역을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도로를 사유지 임에도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도에 지정된 주, 정차 금지구역은 시가 구획정리 사업 전 지정 할 당시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어 과거 구태적인 탁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편입과 건축허가 과정에 제시한 기부채납 등 조건부 승인에서 귀속된 토지를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정리를 게을리 해 벌어진 민원으로 행정의 그릇 됨을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해 보았으나 주. 정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 회신을 받아놓았으며 공부상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본 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