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횡단보도 설치한 부평구 공무원 경찰에 덜미

차량통행도 없는 주민자치부위원장 건물 옆 이면도로에(?)

최근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북부역 고가 아래 임의로 설치된 횡단보도로 인해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부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를 전격 검거,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 지능2팀은 28일 부개동 북부역 소재 고가 아래 도로에 임의로 길이 11,3m 폭 3,2m규모의 횡단보도를 설치한 부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49)를 검거, 불구속하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자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12m이하)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10일경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청 주,정차금지선 정비공사 용역업체에게 무상으로 의뢰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개2동 210번지 5층 빌딩 옆 이면도로에 길이 11,3m, 폭 3,2m 규모의 횡단보도 1면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개2동 210번지 5층 건물 옆 이면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자리도 아닌 곳에다 통행인들이 이용조차 하지 않는 이면도로로 그동안 특혜의혹과 압력행사로 인해 무단 설치되어다는 의혹이 일고 있었다

 


 

여기에는 5층 건물 소유주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일부 공무원들에게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앞에 시설공단에서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설치된 일부 시설물을 걷어내고  일부 본인 소유 땅이라며 불법 포장시설을 설치하고 과일장사에게 임대비를 받고 영업마져 시키고 있어 관련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평구청의 실사가 시급하다

 


 

이에대해 주민 이모씨는 "차량과 통행인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공무원이 나서서 횡단보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외압과 대가성이 없인 이런 행위가 이루워 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민원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