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한국기자연대] 금천구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것은 2022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받은 건에 대해 토지의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올해 토지이동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