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742건으로, 전년 동기간 접수 건수에 비해 5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67.9%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및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정 모(경북 포항시, 40대, 남)씨 경우 지난해 12월경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가입하여 1개월만 사용하였으나, 사전 동의 없이 올 6월까지 휴대폰 결제로 매달 2,090원씩 인출해 갔다는 것이다
또 김 모(전남 여수시, 50대, 남)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악성코드를 제거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무료검사 후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으나. 그 후 계속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확인해 보니 해당업체에서는 한번 치료를 하면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며 1년(25,000원)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한번 치료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니 6개월 사용료(15,000원)로 변경을 요구하였다는 것
이와같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안티스파이웨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742건으로 2006년의 동기간 472건에 비해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1개월 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업체에서 이용약관을 근거로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가 없다며 ▲‘자동연장결제’를 하는데 따른 불만이 67.9%(50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별도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90일, 120일, 2년, 5년 등의 의무사용기간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해지를 거절’ 하는데 따른 불만 13.9%(103건), ▲사용하지 않은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본인 동의 없이 결제’ 하는데 따른 불만 11.3%(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의 약관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26개 업체의 약관은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았고, 37개 업체의 약관은 ‘서비스 기간별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해 두는 등 관련 조항들이 불공정성을 가지는 약관 조항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들어 안티스파이웨어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표준이 되는 약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준약관 제정 시에 “자동연장결제”, “계약해지 및 환급금”,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등 소비자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에 대한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과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안티스파이웨어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