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행위 여전

시정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언론에 공표할 계획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대기업의 납품대금 현금(성)결제가 증가하고 결제기간도 단축되는 등 대금결제환경은 호전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11월까지 총 2,718개사(위탁 1,190개사, 수탁 1,5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0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현금성결제는 '07년 92.8%로 '06년(87.9%) 대비 4.9%p 증가하였고,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도 '07년 2.5%로 ’06년(6.2%) 대비 3.7%p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위탁기업은 어음결제 및 60일초과 결제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고 어음결제가 많아지는 등 중소규모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위탁기업 규모별 현금성결제 비율(%) : (대기업) 97.4, (중소기업) 86.5

* 위탁기업 규모별 60일초과결제 비율(%) : (대기업) 0.7, (중소기업) 5.4

* 거래단계별 현금성결제 비율(%) : 모기업(97.4) → 1차(87.8) → 2차(61.8)


한편, 납품대금 관련 법령위반은 '07년 14.2%로 '06년 대비10.6%p 감소했고, 기업규모별ㆍ거래단계별 위반비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법령위반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위반비율이 높고, 납품대금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증가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간 보다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기반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업규모별 법령 위반기업(%) : 대기업(6.4), 중소기업(17.9)

* 납품단계별 법령 위반기업(%) : 모기업(13.6) → 1차(14.9) → 2차(18.1)


특히 금번 실태조사에서 '06년에 비해 대금지급 관련사항 외에 非대금 관련사항 위반여부에 대하여도 현장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만큼 적발된 위반기업(1차 조사대상 1,190개사 중 199개사, 16.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06 실태조사 위반기업 : 조사대상 2,581개사 중 327개사(12.7%)


특히 서면계약서 미교부(9.9%),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8%), 물품 부당 수령거부(3.6%), 부당 단가인하(2.7%) 등의 순으로 법령위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모 기업이 부담하는 제품 마케팅비용을 판매장려금 형태로 납품기업에 부당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모기업 생산제품 등으로 대물변제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단가인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특히 거래의 출발점인 계약서와 관련한 위반이 여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계약이후 부당 단가인하, 거래중단 등 추가적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표준약정서 활용, 계약체결시 필수기재사항 확인, 물품수령증 교부 등 기초적 거래관행 개선만으로도 상당수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조사 및 현장기동조사에서 구체적 불공정사실이 적발된 총 199개사(납품대금 위반 158개사, 법령준수 위반 104개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08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정여부를 재조사하는 한편,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1점~2.5점)하여 DB로 관리하고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각종 정부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점) : 개선요구(1), 시정권고(1.5), 시정명령(2), 공표(2.5)


또한, 금번 조사에서부터는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하고, 불공정사실이 없는 기업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2년간 수ㆍ위탁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 및 정부포상 시 우대하고, 공공구매 및 R&D자금 지원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불공정기업과 차별화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대해 중소기업청은 납품거래과정에서 관행화된 형태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08년 실태조사부터는 원자재가격 변동의 납품단가 연동, 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의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업계 자율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합리적인 단가 결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