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성수지 제품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4월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주)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은 모두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 LDPE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이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직급별(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의대상인 대표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가격도 사업자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실행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