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시청각 중복장애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정책 수립, 전문교사 양성, 담당교사 연수 등의 실시를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청각 중복장애아동들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들로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들 보다 그 수가 적다. 조사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치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장애아동 현황
2007년 말 현재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장애아동 수는 전국에 총 31명으로, 유치부에 3명, 초등학교 과정에 17명, 중학교 과정에 8명, 고등학교 과정에 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16명, 여학생이 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이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시각장애 특수학교(8개교)에 13명, 시각장애 특수학교 외의 다른 장애 특수학교(5개교)에 11명, 일반학교(7개교)에 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실태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은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시각장애아동이나 청각장애아동과는 다르게 시청각 중복 장애라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청각 중복장애아동이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보다 그 수가 아주 적다는 이유로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에 대해 시청각 중복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교나 담당 교사가 필요한 교과내용을 만들어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각 중복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전문교사도 양성하지 않고, 담당교사의 연수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 치료교사와 보조 인력도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