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판결 선고 당시 재판장으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을 어겨

대구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대상자 방 모씨(남,44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판사(김광진)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지난 20일 형이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서 실형 1년을 복역하게 하였다.


방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 현장방문 감독활동 과정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여 지난 1일 오후 8시경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소주잔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임에도, 약 1년 동안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입건되어 6회에 걸쳐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광진 판사는 판결 선고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어기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고지 받았고, 지난해 3월16일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지 받고 재범을 하지 말도록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술에 취하여 생활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관찰소 출석지도에도 불응하고, 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다 지난해 11월14일 같은 준수사항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당하여 같은 달 26일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보호관찰찰소의 출석지도에 계속 불응하며 지난 1일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는 재범을 감행하였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되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였다.


앞으로 대구보호관찰소는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하여 마약전력자 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현장 아큐사인테스트(마약시약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