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지원

금융기관 분담비율 면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액 보증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된다.


종업수 10인 미만인 소기업(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업종으로는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이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일반보증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지원하게 된다.


보증심사 절차도 상담(재단)→확인(금융기관)→서류제출(재단)→현장실사→약정·보증서발급(재단)→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하여 3일의 기간을 단축 (평균 10일→7일)하여 심사기준을 축소했다


또한 금액사정 및 신용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하여 연대보증 입보를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키로 했다


이와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p 인하를 유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000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