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토지공사 상대로 행정소송 법정불사

-청라지구 토지조성원가 공개여부. 법정에서 판가름-

 

천연대 토지공사 상대로 행정소송 법정불사

-청라지구 토지조성원가 공개여부. 법정에서 판가름-


토지공사는 회사의 이익이 우선. 인천연대는 시민공익이 우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4월13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청라지구 토지조성원가 산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인천연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수차례에 걸쳐 인천 청라지구 토지조성원가 산출근거공개를 청구 요구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경영. 이익 상 해를 끼칠 수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라며 맞서고 있다


처음 토지공사에 토지조성원가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토지공사에서 지역공지를 매입 할 때는 평당28만원에 매입해  평균402만원에 공급한 것으로 매입원가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는 이렇게 지나치게 부풀어진 토지원가는 곧 아파트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평당 1.000만원을 상회할 것 이라고 말하며 토지공사가 토지가격과 서민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토지공사에 매우 불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1일 서울 행정소송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택지 평당가격. 세대 당 총건축비 등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주공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비 있다.


                   <인천= 박 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