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는 방아개비...금빼지 달면 하이애나 ....

지방의회 의원 뇌물, 재산불리기, 압력행사 추문 토착화

서울시 의원들의 ‘뇌물추문’에 이어 인천시의회 김모, 문모 의원의 재산불리기, 특혜의혹 울산시의회 김모 의원의 압력행사 의혹 등 직위를 이용한 시의원들의 추문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용근(문교사회위원장, 서구2선거구)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유진마트를 부인명의로 바꾼 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6곳의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과정에 대부분을 수의게약을 통해 재산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후반기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으로 선출된 문희출 의원은 지난해 1월 검단2지구 내 주거지구로 지정된 토지 1800㎡를 매입하여 환지방식을 통해 같은 블록에 있는 부지 1천800여㎡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주거지구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지난해 7월 인천시로부터 주거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싼 인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800여㎡를 대신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연대는 문희출 의원의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대신 받은 땅은 길가 모퉁이의 금싸라기 땅으로 당시 문희출 의원이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이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문희출 의원이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혜환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검단개발사업소는 특별한 규정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임의로 환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희출 의원은 불노동 423-4에 농가주택을, 542-1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의 경우 불법 증축을 해 서구 검단출장소로부터 이행 강제금 39만원 부과 받았고, 또한 토지의 경우에더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창고를 지을 수 없음에도 현재 불법 창고를 지어 임대하고 있어 서구 검단출장소가 불법 창고시설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423만원과 원상복귀를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출 의원은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창고시설에 대해 원상복귀도 하지 않고 있어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시의원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 조차 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 


같은 날 울산시민연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판매와 관련한 시의원들의 개입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해명과 함께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감량기기 판매대리점에 투자한 울산시의회 김모, 이모 의원 등 2명이 올해 초부터 의회 임시회와 상임위 등에서 시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들을 상대로 감량기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공급사업 확대를 주장, 울산시가 감량기기 5개를 구·군 각 1곳씩의 노인요양원에 시범 설치해 운영키로 하고, 5천만원의 예산을 지난달 열린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케 하였다는 것이다


또 시교육청도 올해 5곳의 초·중·고교에 감량처리기를 시범 설치키로 하고, 50㎏ 처리용량의 사업장용 감량기기 구입 예산 8천8백만원을 지난달 열린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고,이와 별도로 남구청도 지난 5월 추경예산으로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를 무료 공급하기 위한 예산 8천만원을 확보했다는 것


이에 구청은 이 예산으로 지난달 대당 40만원 상당의 가정용 감량처리기 40대를 구입,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무료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들 시의원이 연루된 업체의 제품이 모두 29대였다며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