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3활주로를 개설, 운행하면서 조용한 시골동네가 때 아닌 비행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
정부국책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항공기 교통량 증가와 안전운항을 위해 2단계 3활주로를 공항 서측(강화도 방향)에 개설하고 지난 7월초부터 운항하면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개설한 항로가 일본 및 미주를 운항하기 위한 항로로 지난5월 22일 고시, 7월 4일 결정 확정 발효, 그리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일방적인 항로를 개설해 항공기들이 강화군 남단 5개면(삼산면(석모도),화도면, 양도면, 불은면, 길상면)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내뿜는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익을 위한 정부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해 항로를 변경조정 하거나 항공기 고도를 높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차원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공기가 낮게 지나는 지역은 강화군의 친환경 농업 지역이자 축산시설의 70%가 분포되어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항공기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우선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기 소음 측정을 지역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직접 항공기가 지나는 지역을 측정해 줄 것과 항공기가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항공기의 고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강화 남단 항공기 소음 피해 정부 대책 마련해야
국익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설로 강화군 남단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미미한 보상 대책도 문제이지만 피해보상 기준역시 항공기소음 측정결과에 따라 항공법에 의한 소음 법정기준치가 75Wecpnl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음측정 지역도 인천 공항 공사에서 지정한 용역 전문 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에 다라 결정 된다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역주민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발효된 인천국제공항 3활주로 증설로 일본 및 미주를 오가는 항공기 항로가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점에서 항공기 고도가 낮게 설정된 것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이어진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