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가동

문화체육관광부 1층 민원실 설치 신고접수에 들어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사 1층 민원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월1일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화(02 - 720 - 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한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종교·문화 관련 교수, 법조인(변호사), 문화부 종무담당관(당연직) 등 12인 이내로 10월초에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