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화(02 - 720 - 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한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종교·문화 관련 교수, 법조인(변호사), 문화부 종무담당관(당연직) 등 12인 이내로 10월초에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