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액 제로화 추진

2013년부터 납부 기한 만료된 사업지구의 징수율 96%

 

[한국기자연대] 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율이 96%로 집계돼 군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납부 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징수율이 96%이며, 가장 최근의 사업지구인 이도2,3지구는 높은 토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99%를 보이며 만점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체납액은 4% 수준인 6천9백만원이고, 사업지구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양지지구 96%, 이도1지구 93%, 이도2,3지구 99%로 전체적으로는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분할납부와 무이자할부 등을 통해 분납을 유도함은 물론 납부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카드 납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해 1000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심 민 군수는“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해마다 발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니므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조정금 납부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하지만 체납 독려와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 100%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