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한국기자연대] 장수군은 15일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통한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상호존중 문화 확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