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47개 대부업체 적발 했다.

- 대전시 548개 대부업체가 등록 / 암행단속과 공조체제 유지키로

 

대전광역시, 47개 대부업체 적발 했다.

-  대전시 548개 대부업체가 등록 / 암행단속과 공조체제 유지키로 -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충남지방경찰청, 소비자단체의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 및 법정이자율초과 대부행위 등 위법혐의가 있는 19개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27개 업체는 시정(행정지도)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 채권추심, 법정이자율 초과사례, 대부업광고시 준수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생활정보지를 비롯한 불법광고 사례수집, 현장단속, 민원제보 등 1,094건을 조사해 6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광고표시의무 위반 2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법정이자율초과 혐의 18건, 무등록 대부업 혐의 14건은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 2.27~3.3 합동지도단속 기관구성 ▲ 3.6~3.10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등 생활정보지업체의 적법광고 협조유도 및 대부업자 법령준수 홍보 ▲ 3.13~3.31 주택가, 상가 및 생활정보지 광고실태, 피해접수 등 지도단속 ▲ 4.3~4.14 행정지도 및 사법기관 통보를 완료했다.


실제로 대부업의 광고표시의무 준수율이 전국평균 10%대에 보다 대전시는 합동지도 단속기간 중 93%의 준수율까지 상승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차단을 이뤄냈다. 서민피해예방을 위해 언론매체의 지도단속홍보와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등 생활정보지 및 해당 대부업체의 협조로 피해?분쟁사례가 급감하는 등 피해예방과 피해대처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대전시는 합동지도단속의 모범적인 사례로 첫째, 대부업 사업자의 자체 준법노력 둘째,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사의 등록업체 여부확인으로 무등록업체 광고 안받기 등의 협조 셋째, 최초로 합동지도단속에 참여한 기관들의 협조 등이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 금감원 대전지원, 소비자단체 고발센터와 공조체제 유지와 정기적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대부업사업자 및 시민에게 위법하기 쉬운 사례교육과 정보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금융 이용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용 시민들중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대전광역시 피해신고센터(600-2211, 471-9898)나, 충남지방경찰청(255-2113), 금융감독원 대전지원(479-5111),  및 관내 5개 경찰서 지능범죄팀, 소비자단체 고발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한 부가자료 ]


▶ 한편, 합동지도단속 기간중 가장 많았던 피해유형인 대부계약체결시 법정이율인 연66%(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인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 이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주장해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그래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면 된다.


▶ 이러한 사건의 피해구제절차 이행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의 작성요구를 받아들여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이므로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 두기를 당부하였다.


▶ 이외에도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때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먼저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지역외의 업체는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해 보아야 하며,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납입 또는 대출비용 등을 요구하는 업체와 최근 휴대폰인증번호(일명 휴대폰깡)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대출업체일 확률이 아주 높으므로 이용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