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같은 비위사실이 관행적으로 이루워지고 있어......
특정업체 운동기구를 납품 해주는 대가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향응을 제공받은 교직원, 교육 공무원 등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특정업체에게 운동기구 구매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 등 19명을 수뢰혐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거나 수수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B씨(42) 등 2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조업체 대표 C씨(49) 등 9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업체 C업체에게 노골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운동기구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1인당 50만~300만원 씩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겨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B씨 등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210개 학교에 각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섬에 따라 운동기구 납품업체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를 위해 판매금액의 10%를 담당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사례비와 홍보청탁금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판매 전략을 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관공서 남품을 두고 비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워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