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들이 일부 중고차 매매상사 업주들의 알선으로 이루워지고 있어 각종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열 및 시승용 차량이 취, 등록세, 책임보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중고차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 등록해 주고 4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대포차량 유통업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정모(36)씨 등 6명은 중고차 매매상사의 바지사장 및 매매, 알선업자들로 매매상사의 진열 및 시승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와 지방공채매입 및 책임보험 가입의 면제 등 혜택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3월1일부터 7월말까지 허모씨 등에게 대당 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00상사 등(3개 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총 1,178대의 대포차량을 양산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 판매하여 4억7,12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수사에 나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반에 의해 검거돼, 이중 주범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추적에 나섰다
한편 강력1반은 대포차량 1,178대가 인터넷 판매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자를 확인할 수 없어 매매상사 소재지 관할구청과 협의, 차량등록 직권말소와 함께 직권폐업 조치, 현재 운행 중인 대포차량의 등록말소 이후, 자동차 검사 또는 불심검문 등을 통해 무등록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번호판 압수 등으로 각종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고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