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 1억여원 보험금 편취 일당 덜미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계 J모씨 등 일당 31명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에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 됐다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계 지능1팀은 14일 유흥비 등을 마련키 위해 고의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1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최모(36, 남)씨 등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10여년간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키 위해 지난 2008년 4월22일 오후 9시경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오상에서 2대의 차량에 나눠 탄 후 신호 대기중인 앞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입해둔 삼성화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9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도합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