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임금체불 경기도에선 어림없다 !

전국 최초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계약 전면 공개 입찰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경기도에선 어림없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1천만원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대해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입찰(계약)참여자의 편의 도모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실례로 최근 경남 사천의 한 조선블럭업체의 하청업체가 임금을 수억원 체불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업체는 기성금을 제때 지급했으나 하청업체가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를 수주한 A종합건설이 토목공정에 대해 B토건에 하도급한 금액이 2억5천만이라고 발주자에게 신고했으나 실제 하도급액이 1억5천만원에 불과한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렇듯 계약에 관한 정보가 계약업체만 알고 있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한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알지 못해 원도급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계약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되어도 근로자들이 계약현황이나 대가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계약(입찰)정보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계약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초기화면‘계약(입찰)정보’에서 계약현황과 대가지급 메뉴 등을 선택하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특히 도는 발주사업의 입찰공고시 계약정보가 공개됨을 사전에 명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정보 공개에 동의함을 명문화하여 계약업체도 계약정보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사업계획과 사진을 첨부한 발주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해 입찰참여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며, 조달청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던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넷)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하여 왔다”면서 “이번에 계약체결현황, 대가지급내역, 현장관리 및 하도급현황까지 공개함으로써 계약절차별 모든 자료가 완전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계약(입찰)정보 전면 공개에 대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2010년도 7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