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4개 교정시설에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로 신·개축, 운영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은 기존 안양교도소에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의 시설구조와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기능별 특성에 맞는 중간처우 시설로 최대한 수형자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중간처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방교정청별로는 서울지방교정청(춘천교도소)에 1개소, 대구지방교정청(마산교도소)에 1개소, 대전지방교정청(청주여자교도소)에 1개소, 광주지방교정청(순천교도소)에 1개소를 각각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들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된 가장 모범적인 수형자들로써 각각의 중간처우의 집에 8명~10명이 수용되게 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4~8개월 간의 ‘중간처우의 집’ 생활 후 곧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이들이 중간처우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2인 1실의 침대생활, 가족과의 비교적 자유로운 접견, 탄력적인 전화사용, 인터넷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게 된다
한편,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6일 각 지방교정청별로 실시되는 개관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간처우의 집 확대·운영으로 수형자가 사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중간처우의 집이 성공적 사회복귀를 꿈꾸는 많은 수형자들에게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들 중간처우의 집 운영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수형자에 대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