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내 주택 건축허가 개발행위규모

법제처"필지기준으로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필지기준으로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울산광역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산정하는데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연접개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각 개발행위별로 5천 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보전녹지지역에서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한 후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필지에서의 건축허가 신청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건축허가 신청건 별로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한 후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개발행위 허가규모로서의 형질변경면적은 해당 필지에서의 각 획지별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고사항

- 필지 : 법률적 개념으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음.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것임.

- 획지 : 경제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1획의 토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 있고 1필지가 여러 획지로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