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시비리 학원장.강사 집행유예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했으며, 또한 동정 전과가 없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소홍철) 판사는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댄스스포츠학원장 강모(3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심 판결에서 소 판사는 "강씨가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했으며, 또한 동정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많이 반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2월 초 대학입시를 앞둔 학원생의 학부모 3명에게 체육실기시험 심사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2천100만원을 가로채고, 추가로 1천8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 판사는 또 강씨가 챙긴 돈이 교수로비 자금이 아니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특별개인지도비임을 주장하기 위해 허위로 특별훈련일지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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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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