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심 판결에서 소 판사는 "강씨가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했으며, 또한 동정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많이 반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2월 초 대학입시를 앞둔 학원생의 학부모 3명에게 체육실기시험 심사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2천100만원을 가로채고, 추가로 1천8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 판사는 또 강씨가 챙긴 돈이 교수로비 자금이 아니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특별개인지도비임을 주장하기 위해 허위로 특별훈련일지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