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운남동 산지개발 두고 공무원 억대 수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공무원 최모씨 등 14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종경제자유구역 운남동 내의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과 수십 차례의 향응 등을 받은 개발업자와 공무원 등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개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최모(41)씨와 부동산개발업자 박모(49)씨, 토목설계업자 계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현장실사를 허술하게 한 중구청 공무원 홍모(3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씨는 같은 공무원 박모(39.불구속)씨와 함께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과 수차례의 제주도 여행. 스키장등을 다녀으며  16차례에 걸쳐 룸싸롱 등에서 향응접대를 받은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 박씨 등과 짜고 산지조사서 등을 조작한 영종도 내 산지 1만6천여㎡에 대한 개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혔졌다.

 

또한 최씨 등은 작년 8월 초 인천시청 감사관실에서 산지조사서의 내용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지 특별감사를 했는데도 박씨 등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으며, 오히려 박씨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차명계좌에서 이 건 외에 수천만원의 돈이 더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 박씨와 토목설계업자 계씨 등은 작년 6월께 개발하려는 땅의 입목본수도가 80%~100% 이상이 돼 건축허가 기준인 50%를 넘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 소유주와 짜고 장묘업자를 시켜 무연고 묘지 이장 구실로 무단벌목하게 해 입목본수도를 임의로 낮춘 혐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묘업자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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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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