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여전히 음식점 등 오·폐수로 오염 심각

경기도 광역특사경 131개 업체 대상 42개소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시키고자 팔당호 주변 폐·오수 배출업소의 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배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광역특사경 환경 전담반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 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군내 팔당호 주변 폐수·오수 배출업소에 대해 사전 정보수집과 내사활동을 전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31개 폐수·오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 광역특사경과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오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폐수·오수 등 배출수의 경우, 수질기준 준수 여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료 수거 당일 즉시 분석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금번 단속과정에서는 총 86개소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 후 검사 의뢰하여 수질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사 의뢰 결과 총 42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누락하는 등 폐수 배출 위반업소가 1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음식점 등 오수 배출 위반이 16개소,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대기 배출 위반이 5개소, 기타 폐기물 배출 위반이 5개소로, 배출수 수질 검사 의뢰 결과는 총 13개소가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배출수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업체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납의 배출 기준을 각각 2배, 0.4배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 등 팔당호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