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 행정 공권력 낮잠.. 일부 공업사 배짱 영업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폐차량 폐유로 토양 오염 심각...

인천연수구 옥련동 78번지 소재한 용도자동차공업사가 주차장 등 관련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공업사 부근에 불법 방치된 각종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 주위 환경을 크게 헤치고 있는데도 연수구청은 뒤짐만 지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용도자동차공업사는 주차장으로 허가난 1층 전면부분 일부를 무단용도 변경하여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하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일반 음식점 등 당구장, 매매사무실로 허가난 3층에 집진시설 조차 없이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 놓고 연마 등 각종 차량수리를 하고 있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휘발류성 각종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공업사는 폐차장 영업을 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새인천빌라 주변 나대지에 서류관계로 폐차를 시키지 못한 수십대의 차량에서 불법으로 부속품을 분리하여 떼어내어 판매하는 과정에 흘러나온 폐유 등 각종 오염물질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용도공업사 대표 A씨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3층까지 자동차가 올라가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리프트”를 설치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이곳은 전에 자동차매매 상가 건물로 특성상 건물 구조문제로 작업환경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단 용도변경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방치차량 중 서류관계로 폐차시키지 못한 차량 일부에서 부속품을 떼어 고객들에게 팔았다“며 본보와 인터뷰에서 시인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관련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

 

이와관련 관련당국인 연수구청 담담부서 건축과 등과 단속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에서, 일부 담담부서 직원은 “벌금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답한 반면, 한직원은 “몇 년간 단속을 나 간적이 없다”며 말하는 등 엇박자 단속행정에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