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의한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다'

인천지법 가해학생 폭력행사 하도록 원인제공...

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것이 밝혀져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에 따른 무관심한 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 것에 대해 관심이 증폭 되고 있다.


이날 민사 8단독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무관심한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사실을 안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