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방송사업 을지병원 출자?

경실련 “현행법 위반 좌시치 않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한 연합뉴스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지병원)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각 사업승인 대상 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하였고,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가 이의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고.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설립하는 것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 등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20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이익의 배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단법인의 특성상 재산의 출연으로 인해 성립하였기 때문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부대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법인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투자자 혹은 구성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도 의료법인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험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수한 의료인의 영리법인에의 편중 현상과 의료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여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제하여 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 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면서 “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정관 변경 승인을 거부하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