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영장 기각 '檢·警 갈등' 고조

"수사권 독립 둘러싼 경찰 손보기 아니냐"

강희락 전 경찰청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그동안 검·경(檢·警)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강희락 전 청장 스스로도 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사건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면서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있는데, 받은 사람을 불구속한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한 경찰관은 “이번 경찰 전, 현직 수뇌부의 비리행위는 경찰의 명예를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사죄한 뒤 “그러나 검찰수사 방향이 본질적인 '함바식당 운영권 비리'와는 달리 '경찰 내부 인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때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경찰 손보기 차원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런 내부분위기 반영하듯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번 전, 현직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장관에게 유감의 뜻과 함께 공정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